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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3 조회수 : 1636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10-23 ~ 2018-12-03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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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293호.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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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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