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3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세부 공시기준 및 공시시점, 공시 책임자 지정 등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내용 및 사후조치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감독원의 경영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세부 공시기준(안 제4조~제7조, 별표1)
금융감독원의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 세부 공시기준과 항목별 자료 공시 시점,
공시 예외사항 등을 규정
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공시 항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정보의 이력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벌점부과, 시정요구, 성과평가 반영 등 사후조치 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2782,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