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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8-11-02 조회수 : 163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8-11-02 ~ 2018-12-1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으로 정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의3)

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

다.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복지실시기관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를 판매하려는 경우 월 납입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개정 (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은행업 감독규정 공고문.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공고문.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24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 ver2.1.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24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 ver2.1.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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