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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2-05 조회수 : 1633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12-05 ~ 2018-12-19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카드수수료개편방안’(‘18.11월)의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2018-321호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2018-321호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FN.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FN.pdf (5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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