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변경예고 공고(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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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8-12-15 ~ 2018-12-29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39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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