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및 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9-01-02 조회수 : 1651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9-12-31 ~ 2019-02-0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18.10.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18.10.29일 금융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발표) 후속 조치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간 차별없이 여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730,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18.10.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 ’18.10.29일 금융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발표) 후속 조치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간 차별없이 여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730,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은행업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공고문 .fn.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은행업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공고문 .fn.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181224 fn.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181224 fn.pdf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181224 - fn.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181224 - fn.pdf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