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29
조회수 : 1627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8-29 ~ 2018-10-08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4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