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46호, 2018.5.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안 제13조)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안 제21조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함
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안 별표3)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
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안 별표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2621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ujoh@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