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와 방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시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 도록 하는 한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 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11조의3)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면직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광고시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안 별표 1 제2호) 라.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3)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기준 시점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명확화하고, 제출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함.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