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5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안 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의 발급 연령(현행 만 19세)을 만 18세로 하향함.
나. 과징금 산정기준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3)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신용공여 초과액 등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6조 및 별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조문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
퇴직자 조치내용 통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근거가 법률에 직접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