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2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안 제4조의2)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안 제7조 및 제11조의6)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2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를 신설함.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 추가(안 제26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중앙회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2조 및 별표 5)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