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P2P(Peer-to-Peer)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상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P2P 대출의 투자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P2P대출 관련 업자에 대한 법령상 정의 도입
온라인을 통해 P2P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함
나.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신설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적용 제외
P2P대출업의 영업특성, 신용위험 부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 전부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채권을 총자산 한도 산정시의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대부업자의 전기통신사업 겸업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등간 겸업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감안, 단순히 대부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고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a>/a>>/>/a>>/>>/>>/>법령정보/입법예고/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