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03호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온라인대출 정보연계대부업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대부업등과의 겸업을 제한하고, 그밖에 법규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업금지대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8조의2제1항)
시행예정인 시행령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겸업이 금지되는「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체화함.
나. 대부업자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겸업금지(안 제8조의2제2항)
기존의 대부업태와는 영업특성 및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적용받는 규제도 상이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여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간 겸업을 제한하여 업태상의 구분을 명확히 함.
다. 대부업 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업무보고서 신설(안 제3조 등)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개시 등 법령상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 갱신서류 및 업무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