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업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예대율 규제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 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대율 규제 완화(안 제12조)
1) 상호금융기관에는 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가 타 금융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에 집중되어 있어 만기시 대부분 재대출 처리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연체 및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
2)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대율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00까지 완화함
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안 제11조의2, 별표<1-1>, 별표<1-2> )
1) 소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임시적·압박적 성격의 가압류는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현행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 대출금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인’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을 포함하는 ‘채무자’로 수정
3) 출자금은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
다. 중앙회 후순위차입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1)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차입은 가능하나 감독규정상 후순위 차입에 대한 절차 등 근거가 미약하여 후순위차입에 관한 내용을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할 필요
2)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공제규정에 후순위차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중앙회 공제사업의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경우 후순위 차입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감독규정상 근거 보완(안 제11조, 제19조 및 제26조)
1) 고정이하분류자산의 관리의무 등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 중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정의 감독규정상 근거를 보완할 필요
2) 조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감독원장은 중앙회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 감사규정 등 내부통제 관련 세부사항 및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마. 용어의 정비(규정 제15조의3 및 제23조)
1)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서 기존의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규정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2) 감독규정 제15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