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6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5.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분반기 보고서 기재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전매기준 적용 및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제출시 이사회의사록 제출과 관련된 기업공시 실무상 제기된 일부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전매기준 적용 완화(안 제2-2조의2)
현재 국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거주자가 취득 가능하거나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발행주식 또는 채무증권의 20% 이상을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하여 전매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외국법
인의 경우에는 취득자 동의서 징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다 용이하게 환류금지조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분반기 보고서 기재 간소화(안 제4-3조제2항)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분반기 중 변동가능성이 적어 투자판단에 미칠 효용이 낮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녹색기술인증산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제출시 이사회의사록 재사용 허용(안 제2-4조)
현재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제출시, 금융회사 및 WKSI(잘 알려진기업)에 한해 일괄신고시 제출한 이사회이사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발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시에 동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