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51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9조의2)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전자금융과, 전화 02-2100-2971, 팩스 02-2100-2946, 이메일 crisis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