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3호
「개인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지난 ‘16.5.31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중 ’주요 제정내용‘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인연금상품 범위의 확대 등 (안 제2조)
1)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
2)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을 연금가입자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으로 정함
나.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안 제2조, 제4조∼제8조)
1) 연금가입자의 통합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가 개설하는 가상의 계좌(개인연금계좌) 도입
2)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의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에 따라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 부과
3)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 통지, 설명의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다. 연금사업자의 등록, 업무, 의무 (안 제9∼11조)
1)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
2)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을 연금사업자의 업무로 규정
3)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에 대한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라. 연금가입자의 보호(안 제12조∼제16조)
1) 연금가입자에게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3)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선택·교체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국가의 책무 등(안 제17조∼제18조)
1)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규정
2)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협의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4,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