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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조회수 : 1296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6-05-31 ~ 2016-07-1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3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과「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1) 금융지주회사법은 36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또는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금융지주회사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금융지주회사법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20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은행지주(40%)와 비은행지주(20%)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旣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2조제4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금융지주의 PEF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43조의3)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인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PEF를 증손회사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의 존재로 그 성질상 발행주식 100% 소유가 불가능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운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바.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안 제57조제1항)
   현행 행정 제재처분 근거 조항(제57조)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57조제4항, 제57조의3제4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아.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57조의2제1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은행법·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자.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안 제69조제1항)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금 상한이 있는 다른 제도(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와의 형평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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