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4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규제로 도입하여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16.6월 발표한「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입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규정화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안 제63조의2)
은행이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함
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안 제64조의2 삭제, 안 제64조)
잔존만기 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폐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의 중복?불필요한 부담을 완화 함
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면제(안 제68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의 적용을 면제
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 및 면제(안 제92조, 안 제94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하여 적용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적용을 면제하고
마.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하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2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hst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