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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05 조회수 : 1300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4-05 ~ 2016-05-16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60405_입법예고_공고문.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405_입법예고_공고문.pdf (2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hwp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pdf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30_(첨부2)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_보고참고별첨.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30_(첨부2)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_보고참고별첨.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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