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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07 조회수 : 126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4-07 ~ 2016-05-17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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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0).pdf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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