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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14 조회수 : 1308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4-14 ~ 2016-05-04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0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존 발표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안 제2조)
 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 확대(안 제18조)
 영업점 폐쇄, 담보물 취득 등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는 날까지 부수업무로 임대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점 증감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임대면적 관련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여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다. 겸영업무에 대한 포괄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추가하여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정책 및 은행내부 경영전략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함

 

라.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안 제19조)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하여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채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을 통한 만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함

 

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안 제19조, 제19조의2)
 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대부분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등 권리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영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을 규정함

 

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안 제20조의2)
 법에서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영에서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자금세탁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항(안 제20조의3)
 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 예방대책 등 그 주요사항을 규정함

 

아.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안 제21조)
 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20%로 상향하여 은행의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4조의6)
 법에서 위임한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고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고발, 직원의 피해정도 및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직원의 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협조와 지원, 예방교육으로 규정함

 

차.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확대(안 제26조)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갑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fscbank@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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