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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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6-02 ~ 2016-07-13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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