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6-27 조회수 : 163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06-27 ~ 2016-08-08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기준 신설 (안 제2-9조)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판매회사등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야 하므로 예금?금융투자상품제조?판매업 겸영금지,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회사 등과 계열관계?임직원간 겸직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

  나. 업무위탁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도입(안 제4-7조의3)

  투자자문계약시 부적절한 자문이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성과보수의 수취요건 개선(안 제4-6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기준지표를 폐지하고  집합투자기구별 성과보수 수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요건 검증 의무 부여(안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문?일임업무 등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FN2_등록.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