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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02-22 조회수 : 128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2-22 ~ 2016-04-01
담당부서 담당자구조개선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산정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안 제2조제3항 신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등 채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거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매매에 한정하여 중 개업 인가를 받은 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함


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항제3의2호, 제5호 신설 및 제4항제1의2호 신설)
증권금융회사의 부보 제외 예금을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 예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현재 금융투자회사에서 보호되지 않는 파생상품예탁금, 청약증거금이 증권금융회사의 부보예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입법취지와 달리 보호대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확정급여형퇴직보험을 부보예금에서 명확히 제외함


다. 출연금 납부대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영업중인 금융회사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존 부보 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금융회사, 정리금융회사 등 신규 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규편입으로 보아 납부 예외대상에서 제외함

 

라.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부보 제외 예금자(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를 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자로 명시하고, 전자우편?전자서명 등 법 제29조에서 정한 설명 방법 이외의 방법을 명시함


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일반 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보증준비금)」과 일반 보험의 수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으로부터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전(최저보증비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 기준 체계와 일치토록 함


사. 과ㆍ오납 예금보험료의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부보금융회사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정한 이자율로 함


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사의 보유 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중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26조 및 별표 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과태료 및 보험관계 설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


차. 금융투자업 겸영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
(안 별표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카.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꿈.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56-9453, 이메일 : ahnnam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7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7호.pdf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예금자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예금자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5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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