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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10 조회수 : 1273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3-10 ~ 2016-03-17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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