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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조회수 : 1320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5-31 ~ 2016-07-11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9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2항)

  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5항)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의2)

  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마. 금융위원회가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권한을 신설하고 동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39조의3)

  바.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

  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hwp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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