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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6-27 조회수 : 137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6-27 ~ 2016-08-08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80조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

나.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기존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중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자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안 제45조)

  자산운용사들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한 지원ㆍ보조업무는 가급적 외부 위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금지ㆍ예외허용 규제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로 전환

라.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범을 설정 (안 제53조, 안 제60조)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광고시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 제80조)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펀드의 비중을 교체하는 자산배분펀드에는 복층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등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안 제80조, 안 제252조)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여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완화된 분산투자 한도가 아닌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동일한 분산투자 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안 제88조)

  보다 많은 공모펀드가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요건, 기준지표요건 등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폐지ㆍ완화

아.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자. 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 (안 제301조)

  현재 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는 국내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차. 투자자문업의 자본금 요건 인하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안 별표3)

  투자자문의 범위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에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최저자본금 5억원 보다 낮은 1억원으로 최저자본금을 설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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