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15 조회수 : 163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4-15 ~ 2016-05-2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3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이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행한 고객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타 조치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신설)

     직원이 해당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

 

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조치 또는 불이익 부과시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9 제2호서목)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