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