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전제재 관련 제도개선
ㅁ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ㅇ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ㅇ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
ㅇ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
ㅁ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ㅇ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16.9.30일 시행)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ㅇ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
ㅇ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ㅁ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ㅇ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안 제2조)
ㅇ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안 제45조)
ㅁ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ㅇ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ㅁ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ㅇ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yangbg8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