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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조회수 : 1619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5-31 ~ 2016-07-1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2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수도 전체의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합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영업행위의 기준 및 금전제재의 수준을 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며,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기존 중앙회장의 직무를 담당할 상임임원 선임을 통해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한편,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다.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함

 

라.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안 제39조의3, 제95조, 제101조)
  1)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최근 금융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강조함에 따라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합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2) 조합의 직원에게 특정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자 함
  3) 또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응대직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함

 

마.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안 제49조, 제52조)
  1) 현재 조합은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하여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이 현저히 낮아 재무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

 

바.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안 제55조)
  1) 조합 간 합병 후 피합병 조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존속조합 등이 별도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근저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하나, 이 경우 많은 등기비용,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2) 조합 간 합병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명의의 변경등기 만으로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존속조합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안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 3,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5조, 제76조의4)
  1) 현재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제고’라는 비상임으로의 전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상임임원의 직무대행 관련 규정 미비로 상임임원 궐위 시 중앙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 상존
  2) 중앙회장이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협회조직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
  3) 전무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여, 중앙회장 및 타 상임임원의 직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도모함
  4)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상임임원의 책임경영 및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5)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상임임원의 궐위 시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안 제78조)
  1) 중앙회는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은 조합에 배분하고 손실은 중앙회에 귀속하는 불합리 존재

  2)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자.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 제45조를 준용하여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의 소멸시효 단축(안 제80조의2)
  1) 조합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등의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타 예금보호기관과 달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됨에 따라 파산재단의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파산재단 소멸 이후에는 중앙회의 대위변제채권에 대한 배당이 불가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변제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대위변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카.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84조, 제85조의2, 제95조, 제99조, 제101조)
  1)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이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징벌의 효과를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이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4)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을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5)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시효,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적경고’로 변경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89조)
  1)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2) ‘시달(示達)’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하는 의미의 권위적 용어이므로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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