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6-06-02 조회수 : 160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6-02 ~ 2016-07-13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