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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6-03 조회수 : 1638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6-06-03 ~ 2016-06-13
담당부서 담당자투자금융연금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15.1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원금보전신탁에 대한 신규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원금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연금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적립?운용되도록 유도

2. 주요 내용

□ 원금보전 신탁의 신규가입 제한(안 제4-82조)

  o 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독립적으로 수탁자산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돌려주는 실적배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인연금신탁 등에 대해서는 원금보전 계약을 인정하였음

  o 하지만, 원금보전 계약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신탁자산의 운용손실을 회피하고자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수료만 수취함으로써 노후대비 목적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향후 신규가입을 제한

  ※ 다만, 규정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은 유지토록함으로써 기존에 가입한 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영향이 없을 전망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연금팀, 전화 : 02-2100-2672, 팩스 : 02-2100-2677,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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