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운영 등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함.
나.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안 제6조의7)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함.
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안 제6조의15)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로,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으로 규정함.
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안 제9조의10 등)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 지정 및 지정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안 제16조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하고,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17조)
총자산 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안 제19조의3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규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아.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안 제19조의15)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허가·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대출업무 및 그밖에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규정함.
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안 제19조의16 등)
여신전문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사항으로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확인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전화자동응답, 우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설명의무 위반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차.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카.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안 제23조의2)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하는 경우 원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기부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안 별표4 등)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인인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총 합산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