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중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지점등 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잠재적 시장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여신거래 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할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16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금융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등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안 제18조의3)
자산 1조원 미만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신용공여비율을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인 경우, 지점등 설치시 증자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나.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기 위한 환매기간요건 완화(안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요건 중 ‘3영업일 이내 환매 가능’ 요건을 ‘5영업일 이내’로 변경하여 유가증권 투자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구체화(안 제35조의5)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에서 도입한 꺾기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함.
2)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1개월 전후 이내에 저축은행상품판매행위 시 꺾기로 간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 라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과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로 하고, 꺾기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는 월수입액 기준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보험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까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 요구하는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자 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이자 인식기준 등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이 잠재적 손실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안 제44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현행 100분 7이상에서 100분의 8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