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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3-07 조회수 : 1656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6-03-07 ~ 2016-03-26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형태 중 일임형 ISA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일임형 ISA의 온라인계약체결 허용(안 제4-77조)
온라인을 통해 ISA 가입 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에 한하여 불건전영업행위 대상에서 제외

  나. 신탁계약시 정보조사의무 완화(안 제4-93조)
전문투자자는 스스로 투자 성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신탁업자의 투자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조사의무를 배제

  다.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요건 중 분산투자 요건 정비(안 별표19)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을 위한 분산투자요건도 국내펀드의 분산투자 요건과 동일하게 일부 예외 허용

  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적용 배제(안 제3-6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투자일임?자문업자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적용을 배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030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0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6-70호_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문.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6-70호_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문.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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