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등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소규모 기준 초과시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 자본금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함 (안 제42조의2)
나. 현행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허용 (안 제6조)
다.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라.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표준의 보안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6조)
마. 기타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ㅇ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