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5-12-09 조회수 : 1794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5-12-09 ~ 2015-12-15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1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제정함에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복수의 비대면 실명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신청 또는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절차에도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본인확인절차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추가함으로서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 팩스 (02)2156-9486, 이메일  leo00@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전기통신피해사기특별법 고시 제정안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전기통신피해사기특별법 고시 제정안FN.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