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2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RBC) 시행(안 제7-1조, 제7-2조의2)
보험회사(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도입
나. 지급여력 산출시 내부모형 사용 근거 마련(안 제7-2조제7항)
현행 표준모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 사용 근거 마련
다. RP거래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 근거 마련(안 제7-4조제2항)
건전성분류상 ‘정상’인 RP거래는 만기가 단기이고 담보가 확보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
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안 제7-5조제1항)
통계자료에 근거한 양적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체계에 대한 질적관리 체제(ORSA) 도입
마.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안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
바.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안 제7-10조제2항 등)
저금리, 건전성제도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사.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안 제7-46조제4항 및 제5항, 제7-46조의2)
협회 이외의 기관(인터넷 포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안 제7-48조제1항 등)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
자. 신고 심사기준 명확화(안 제7-48조제1항, 제7-57조)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은 기존 신고기준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변경
차. 신용공여 항목 규제체계 정비(안 별표1의2)
대출약정 등이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범위 및 RBC 산출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