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분기별로 이를 재조정하는 등 자산배분에 적합한 형태의 투자일임계약을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으로 개념 정의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체결시 서면자료 교부 의무 강화(안 제98조)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각 포트폴리오별 차별성에 관한 설명자료를 미리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4,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