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낮아 제재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안 <별표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23, 9916
- 팩스: 02-2156-9909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