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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3 조회수 : 160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6-02-04 ~ 2016-02-2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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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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