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10
조회수 : 1614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3-10 ~ 2016-03-17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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