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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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5-10-08 ~ 2015-10-15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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