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협정)’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14.10월 체결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따라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보고대상 거주자의 범위를 미국인에서 MCAA체결국(“협력관할권”) 거주자로 확대함
나. 순수 내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서 징구 금지(안 제11조)계좌개설서류를 통해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확인된 순수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위한 본인확인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함
다. 실사절차 등 관련 FATCA협정과 MCAA의 차이점 반영(안 제6조, 제11조 등)
(1) 신규계좌 판단시점을 `16.1.1.로 변경하고,
(2) 신규계좌 본인확인시 각 연도말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예금계좌 등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계좌 실사 절차를 강화하되, ‘잔액 1천달러 이하의 휴면계좌’ 등 탈세 위험이 적은 계좌는 보고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3) 기존계좌가 해지된 경우 해지직전 잔액을 보고하던 것을 해지사실만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
라. 비보고 금융회사의 범위 명확화(안 제22조)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회사 등 비보고 금융회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소관법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21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fscban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