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58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대출의 상환방식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의 한시적 조정(안 제12조)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률을 1%에서 0.5%로 하향 조정(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 예외 허용(별표2)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로 대환·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9,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