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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1-05 조회수 : 1563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5-11-05 ~ 2015-12-1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7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완화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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