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90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6.1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향후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규제 완화(안 제102조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 적용을 시작함
나. 유동성규제 완화(안 제102조제3항)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현재 특수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2016년에는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p씩 높여 2019년부터는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2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fscbank@korea.kr
라. 특이사항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7호(2015.7.20.)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시 개정 예정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77호(2015.7.20.)에서 공고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안 제26조의2 신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안 제26조의3 신설) 등이 변경될 경우, 금번 공고에 따른 개정규정안의 해당 조문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