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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2-04 조회수 : 1234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12-04 ~ 2014-12-19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7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합병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시행 미정)됨에 따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에 대하여 여신운용 원칙에 대한 특례 및 자산건전성 분류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 산은 출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은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92조제1항·제2항)
     1) 개정법에서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에 관한 은행법 조항을 적용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2) 개정법에서 감사 등 산은의 임원은 정부가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임원의 자격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감사에 대한 상임감사위원의 자격기준 준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나. 여신운용 원칙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92조제8항)온렌딩(On-lending) 대출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심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을 감안하여 여신운용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되, 여신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체계를 갖추도록 함

   다. 간접대출(온렌딩)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규정 신설(안 별표 3 제2호 다목)신용위험분담부 간접대출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757, 02-2156-9812
     ㅇ 팩  스 : 02-2156-9749
     ㅇ 이메일 : songheehan@korea.kr, tiger440@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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